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에 의거한 청소년센터의 대표적인 청소년
자치활동 조직으로서 청소년센터 운영과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들의 직접적인
의견을 제시하고 실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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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기간청소년운영위원회 15명(의정부 관내 초•중•고등학생 및 청소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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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기간매년 1월~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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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내용
• 월 1회 정기회의 운영,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, 기관장 간담회, 기획 활동 등
• 다양한 교류활동(자체 워크숍, 경기도·전국 단위의 워크숍 참가 등)
• 타 기관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관내 청소년 자치기구 교류활동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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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070-5090-2503